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에서 들여온 대마씨를 심어 재배한 후 이를 흡입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A(53) 씨와 B(45) 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대마 4.86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 2년짜리 비전문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와 자신들이 일하던 경북 성주군 월항면의 한 자동차부품공장 인근 야산에 대마 씨를 심어 재배하고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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