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백야' 방통위 징계
'압구정백야' 방통위 징계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에 따르면 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에 대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등을 이유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압구정백야'의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특히 '압구정백야' 드라마 속 장면 중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같은 폭언을 한 상황,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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