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문신 등을 보여주며 지역 영세업자를 협박, 금품을 뺏은 혐의(공갈'업무방해 등)로 A(44)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B(59) 씨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겁을 준 뒤 술값을 떼먹는 등 2년 동안 흥해읍 일대에서 자영업자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