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의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 속에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2차 관문인 국무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함으로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한 터라 대통령 재가까지 무사히 마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달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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