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석패율 도입 전략공천은 원천봉쇄"

입력 2015-03-24 05:00:00

새누리 보수혁신특위 결정사항은?

집권 여당의 정치개혁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전략공천 원천봉쇄,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결정사항을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이 24일 입수한 '보혁특위 결정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에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를 '예비선거관리위'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다. 국민공천제로 실시하는 예비선거에 앞서 예비선관위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예비선관위는 현행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라 150일 전에 구성을 완료하고,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보혁특위는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한다"며 당헌, 당규 개정을 요구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경선에 참여할 경우 10~20%의 '디딤돌 점수'가 부여된다. 단 처음 선출직에 도전하는 입후보자만이 대상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관리하며 심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60% 이상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달았다.

보혁특위는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명부에도 복수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로 결정한다는 것.

보혁특위는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일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보혁특위는 또 국회개혁 분야로 국회의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하는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연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수시화했고, 일반증인을 채택할 때 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엄격화했다.

보혁특위는 정당개혁 분야로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두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당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으로 구성하며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해 예산편성과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최두성 기자

서상현 기자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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