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없이 8년간 부당지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감사 결과
대구시가 관련 조례 등 근거 없이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모두 204억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문화엑스포는 최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비용역을 맡기면서 입찰 공고한 내용과 달리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게 기관을 설립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방만한 재정운용과 불공정한 인사관리로 운영 난맥상을 보인 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출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만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2006년 6억원을 출연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한 뒤 2013년까지 모두 204억4천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3년 5'6급 직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A회사에 서류전형 중 기본평가를 의뢰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요건에 미달한 B씨의 경력사항 점수가 잘못 부여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문화엑스포도 지난해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한 내용과 달리 적격심사 및 신인도 평가 등을 잘못 심사해 부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상북도지사에게 경비용역업체 부당 선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재)문화엑스포 대표이사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 동구문화회관'북구청소년회관'달성문화재단, 경북 (재)문화엑스포, 경주문화재단 등 전국 2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공직자의 취업 등에 제약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미통보' 대상기관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유관단체로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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