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구미공단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5-03-21 05:00:00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 24명의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5억5천1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구미공단 내 한 금형 정공업체의 실질적 대표 A모(54) 씨를 19일 구속했다.

구미지청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03건의 체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청산을 위한 노력 없이 상습적으로 체불했는가 하면 자신의 퇴직 연금 부담금을 따로 챙겨 퇴직금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은 지난 11일에도 근로자 6명의 임금'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후 잠적했던 구미의 A개발 대표 이모(42)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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