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 이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어요

입력 2015-03-19 14:26:49

앞으로는 초중고 자녀를 둔 재혼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시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의 이름도 모두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일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바뀐 기재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부모 인적사항을 입력할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기재방식의 변경은 재혼가구와 한부모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바로 잡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기재방식은 재혼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이 침해됐던 측면이 있다"며 "기재방식이 바뀐만큼 학생들의 인권 보호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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