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S(47) 씨를 구속하고 동생(4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달 9일 구미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뒤 금목걸이 2개(시가 380만원)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달 11일에는 김천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목걸이 1개(시가 34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금은방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형이 목걸이를 들고 나오면 함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망가기 쉽도록 노인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금은방을 골라 털었다"고 말했다.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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