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단 겸직신고서 제출 국회의장 허용 여부 최종결정

입력 2015-03-18 05:00:00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윤상현 정무특보가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 정무특보의 겸직 허용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됐다.

겸직 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면 1차에 한해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정 의장의 최종결정은 정무특보가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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