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보수 명예직 문제없다" 野 "명백한 겸직"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단으로 위촉하면서 겸직논란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통일부'해양수산부장관 등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김재원(군위의성청송)'윤상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부와 야당에서 현역의원이 청와대 특보 활동을 겸직한다면 둘 중 한자리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온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에 정무특보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청와대 특보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겸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해당 의원들의 특보활동이 겸직이라고 확정되면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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