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5-03-16 05:00:00

복합산업단지로 예정된 대구 북구 '검단들'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의 검단들 일원 113만5천540㎡를 이달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본지 10일 자 18면 보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검단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해 땅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단들은 내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면 또다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의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 가능한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검단들 내 토지의 거래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기준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 대상 면적의 적절성이며, 상속'증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대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공간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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