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구청장인데…" 인허가 빌미 5천 여만원 받아 징역 1년

입력 2015-03-14 05:00:0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전직 구청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인허가를 도와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5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역 전직 구청장의 친동생인 이 씨는 2013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과 면담을 주선했고, 이 씨에게 "형이 구청장이어서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현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애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받지 못하자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의 직위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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