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는 들쭉날쭉 형평성 못맞춰…모임·단체 아예 '매일신문 값' 회칙
동창회나 계모임 회원들의 경조사 때 전달하는 부조금액을 매일신문 100부 구독료 혹은 50부 구독료로 정해놓은 모임들이 있어 화제다.
모임이나 단체의 부조금액은 일정한 현금 액수로 정해 놓기보다 금 한 돈, 쌀 한 가마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시기가 집집이 다르고 이에 따라 물가에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장은 최근 계모임 회원 자녀 결혼식에 매일신문 100부 구독료에 해당하는 현금을 축의금으로 전달했다. 2009년 가장 먼저 자녀를 출가시킨 계원에게도 당시 매일신문 100부 구독료를 기준으로 해 축의금을 계의 이름으로 전달했다.
이 기관장은 자신이 참가하는 모임 중에 매일신문 구독료를 기준으로 경조사 부조금액을 정한 곳이 2곳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변에 매일신문 구독료를 경조사 금액으로 정한 모임이 많다. 현재 매일신문의 1부 구독료는 1만2천원이다"고 했다.
또 다른 한 퇴직 공무원은 매일신문 구독료를 모임의 경조사 부조금액 기준으로 정한 이유를 "금값처럼 들쭉날쭉하지 않고, 쌀값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다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물가보다 한 발짝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수도권 지를 기준으로 삼는 모임도 있기는 한데, 구독료가 비싸서 우리 모임에서는 매일신문 구독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은 "신문 구독료를 기준으로 경조사 부조금액을 정한다니 참 합리적이다. 우리 모임도 그렇게 해야겠다. 신문 구독료를 경조사 부조 기준으로 삼다니 대구 시민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두진 기자 earf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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