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물거품…투자사 "손실금 반환을"

입력 2015-03-13 05:00:00

2단지 조성사업 사실상 무산…박승호 전 시장에 소송 추진

6년 넘게 표류하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2014년 7월 28일 자 1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사들이 포항시에 투자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승호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공문을 보내 "사업 실패의 책임이 포항시에 있으므로 투자손실금 9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포항시는 "현행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3일 재차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사업 착수 당시 협약에서 '사업 무산 시 손실금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 이를 분담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포스코ICT도 공문을 보내 투자손실금 3억7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테크노파크 2단지 무산에 따른 최종 손실액은 171억원이고, 이 가운데 포항시가 투자한 자본금 60억원도 포함돼 있다.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호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의미다.

새정치민주연합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도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천16㎡ 규모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오는 2019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성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현행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내에는 산업단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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