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남에 사건 청탁과 금품 받았지만 '사랑의 징표'"

입력 2015-03-12 14:33:02

사진, 매일신문DB
사진, 매일신문DB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12일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뤄진 1심에서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이미 내연 관계 였던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씨는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그렇구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무죄라니"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미 내연관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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