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가스 폭발사고로 숨진 경찰관… 法 "순직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5-03-12 09:51:29

서울행정법원은 지 모 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씨의 남편 전 모 경사는 지난 2013년 9월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야간 순찰에 나섰다가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한다며, 지 씨의 남편은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인 만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이 주요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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