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소송당해...변호인 측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줬다"

입력 2015-03-12 09:54:04

사진, MBN 뉴스 캡처
사진, MBN 뉴스 캡처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당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 (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김씨는 '땅콩 회항'이 당시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근거, 미 연방항공규칙 등 미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으며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큰일났네"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은 형량이 더 무겁지 않나" "땅콩회항 조현아, 이번엔 미국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승무원은 당시 1등석에 앉아 있는 조 부사장에게 개봉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제공했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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