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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 교원에게 교직수당과 인건비 보조로 한 달에 40만원을 지원하고, 담임수당으로 한달에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납입급을 동결한 유치원에는 학급당 한달에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학교 교원 보수 이상 급여를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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