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어제 오전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영역의 부정부패도 심각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김영란법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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