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들, 투기 붐 우려 '거래허가구역' 된다

입력 2015-03-10 05:00:00

대구시,이르면 이달 중 지정

대구 북구 검단동 '검단들'이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검단들은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에 자리 잡은 110만㎡ 규모의 자연녹지다. 대구시가 최근 산업'주거'관광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 방향을 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난개발과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검단들이 조만간 개발된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일대에 투기 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통상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있어 검단들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단들은 내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며 또다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을 초과한 면적의 토지를 사고팔 경우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기준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 대상 면적의 적절성이며, 상속'증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미 이달 초 담당구청인 북구청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검단들에 대한 토기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검단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2년가량은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검단들의 경우 3.3㎡당 공장용지는 350만원, 농지는 170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에서 가깝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낀 검단들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년 새 땅값이 대폭 오른 상황이다.

대구시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은 "검단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하반기 보상작업이 본격 착수되기 전까지 효과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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