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위반 3차 공고 내
경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900가구가 사는 경산 옥곡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다는 공고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법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됐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6항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돼 있고, 관리규약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를 보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자와 입주자 회장 등의 선출 때 선출 인원 및 임기, 선거기간, 후보등록기간 및 등록서류 등을 공고하고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규정에 따른 선거와 선거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산시가 당선 무효 및 재선거를 할 것을 통보한 것.
경산시의 통보가 온 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2차 선거공고를 했다. 하지만 2차 공고 후 후보자등록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하다며 같은 달 26일 자로 3차 선거공고를 냈다.
회장 입후보자 P씨는 "입주민들이 입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통해 공약사항을 알게 한 뒤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원장이 '선거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등록 신청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중립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선거홍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선거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 3차 선거공고까지 하게 됐다"면서 "선거홍보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입주민들은 "선거관리를 돕고 보조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차 선거공고까지 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선관위 자율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