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소송 판결 늦춰져 주민 반발
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288억)를 혼자 챙기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2013년에서 2014년 2월까지 6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해 '50% 반환', 2건에 대해 '80% 반환' 판결을 각각 내렸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지난해 9월 마무리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한 뒤 1~2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전례를 감안하면 의외의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구고법은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거부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특히 지난달 법원 인사가 나면서 선고는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변론갱신절차를 밝아야 하는 등 재판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권오상 원고 측 변호사는 "주민들이 재판부가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크다"며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3개 민사부에 재판이 모두 배정된 상황에서 단일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협의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며 "빠른 시일 내 심리를 재개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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