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4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김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9일부터 27일 사이 구미시내 A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52) 씨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은 뒤 후보자를 지지해 줄 만한 조합원을 선별, 호별방문을 통해 6명에게 10만~30만원까지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후보자 외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 조합원에게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돈 살포는 20만원을 받은 조합원 C(74)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오면서 드러났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고했다"고 했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은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조합원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투표권 행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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