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의 꼼수 19대 국회 발뺐다

입력 2015-03-05 05:00:00

유예기간 두고 뒷말 무성, 현 의원들 법 적용 안 받아

김영란법 시행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통상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는데 김영란법만 1년 6개월이 적용됐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국회는 6개월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 시점이 내년 4월 총선 뒤인 9월이어서 현 19대 의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정치권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손질할 시간을 충분히 벌기 위해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19대 임기 중에는 법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직장인 김현구(35) 씨는 "유예기간을 크게 늘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스스로 피해갈 구멍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김영란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선거운동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 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비판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입법에 미비점이나 부작용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보완하자"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김영란법 보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졸속입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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