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표결 기권, 김광림·이한성 의원

입력 2015-03-05 05:00:00

김 "배우자 포함은 가족관계 흩트릴 수 있어" 이 "시민단체 빠져서 완결성 떨어져"

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표결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광림(안동), 이한성(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기권했다. 위헌 시비가 있는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김광림'이한성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영란법에 대한 두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흩트릴 수 있다. 형법에선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이 같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법 시행 시 화훼농가, 식당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공정하지 못한 쪽으로 활동한다면 분명히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시민단체가 빠져서 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법안에 기권한 배경을 밝혔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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