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1년6월 지나야 효력, 통과 하루 만에 개정 목소리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략 내년 추석 연휴(9월 14~16일)쯤이 될 것이란 게 관계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려면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고 일반적으로 관보 게재까지 3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하고 그 3일 뒤 관보에 게재한다면 내년 9월 1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간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시행까지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많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지 하루 만에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 목소리가 불거졌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위헌성, 결함,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4일 "법 시행을 1년 6개월 앞두고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목소리를 듣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김영란법 수정 논의에 착수하면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위헌, 과잉입법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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