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이 최대 6.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건축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치수:면적 산정시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측정한 치수)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명확한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안목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