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정치중립 강화 정관 신설

입력 2015-03-04 05:00:00

'상의의장, 공직선거 출마 90일 전 회장직 사퇴'

전국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상의 회장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관련 정관을 신설하고, 전국 상의에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일 상임의원회 겸 정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으며, 경북도 승인을 얻어 1, 2주일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현직 상의 회장이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구미상의는 그간 정년제를 적용하지 않던 사무국 임원(사무국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사무국 임원 자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논공행상식 인사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 발효에 따라 사무국 직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조정했다.

구미상의 측은 "상의는 법'정관'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장직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사무국 임원의 정년 관련 조항이 이번에 정관으로 신설됐고, 사무국 직원 정년은 규정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상의 회장 및 상공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구 및 포항 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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