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김영란법 합의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개헌특위,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계속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관광진흥법,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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