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이 의무화되고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한차례라도 위반하면 소지가 영구 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경찰 등 정부 관계자는 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잇따른 총기 관련 인명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총기 관리 장소는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총기를 관리했으며 실탄도 개인 소유가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지난달 28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일 "경찰서 타격대가 보관하는 방탄복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내려 보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10개 경찰서 타격대가 10여 개씩 보관하고 있는 방탄복을 지구대'파출소마다 2~3개씩 우선으로 내려 보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방탄복은 '대간첩 작전 및 대테러장비'로 분류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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