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감에 투표권 대리 행사" 교육청 "교장직무대리 문제없어"
울진 남부지역 평해중'평해여중'기성중'온정중을 통합해 1개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온정면에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설립 민간추진위원회의 결정(본지 2월 10일 자 6면, 11일 자 7면 보도)에 대해 유치에 실패한 평해읍과 기성면이 선거 결과 불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진교육지원청은 4개 중학교 통합에 따라 교육예산 300억원이 특별지원되는 가칭 '울진남부중학교'의 신설 예정지로 온정중학교 부지 일대가 결정된 것과 관련, 평해와 기성지구의 학교설립 위치선정위원회가 선거 불공정을 이유로 불복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평해와 기성지구 학교 위치선정위는 이날 울진교육청에 보낸 이의 제기서에서 "교육청 선거관리단 위원장과 상의 없이 A초교의 교장 대리로 교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투표권을 가진 교육관계자들이 학교 유치를 신청한 3개 지역의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해와 기성면은 평온했던 반면 온정면은 주민들이 동원돼 학교 유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인단에게 커피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때 A초교의 교장은 '정직' 징계를 받고 있어서 교장직무대리를 맡은 교감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7월 교육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신청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등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해읍'기성면'온정면 등 3곳을 놓고 다수결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달 9일 투표에는 3개 지역 주민대표 10명씩 30명과 지역 초'중학교 교장 14명 등 민간추진위원 44명이 참여했다. 1차에서는 평해와 온정이 각각 15표를 얻었고, 결선 투표에서 23표를 얻은 온정이 20표의 평해읍을 제치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 예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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