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입력 2015-03-03 05:00:00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장 근무시간과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에 조사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간조정을 통해 평일 야간(오후 9시까지)과 휴일에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32건 중 사전예약제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22명에 이른다. 설날 연휴 사전예약제를 이용한 타지역 거주자도 7명이 포함됐다.

영주서는 사전예약제 이외에도 One-Stop(1회 방문으로 모든 조사를 완료) 시스템과 우편, E-mail, 팩스 조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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