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1.8%
청약저축 금리가 1일부터 0.2%포인트(p)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p씩 일제히 인하됐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 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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