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이 윤리적·도덕적 문제로 바뀐 것일 뿐
가족과 부부의 가치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상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는 그동안 가족제도와 여성 보호에 유효하다는 유지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한 위헌 심판은 1990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나 있었다. 앞선 4차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족 보호나 공공 복리라는 입법 목적성에 더 무게를 둬 합헌 결정이 났지만, 5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자유를 무한하게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 이념과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위헌 결정의 뜻은 '간통'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간통 행위의 정당화나 이로 말미암은 문란한 사생활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제재보다는 양심적'윤리적'도덕적인 문제만으로 바뀌면서 의미상으로 구속력이 더 커졌고,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도 엄중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족과 가정은 그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그 바탕은 믿음이다. '간통'은 가정을 지탱하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동안 사생활 간섭이라는 반발에도 국가가 법으로 제재한 이유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칫 가정과 부부 관계의 가치가 무너질 개연성이 높다. 법이 어떤 개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철저한 개인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개인은 간통죄의 위헌 결정을 가정과 가족의 보편적인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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