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 29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착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B 씨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김선동'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천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2013~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기부자가 10만원씩 1차 모금자에게 전달하면 다시 2차 모금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 돈이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기부돼 중앙당 특별당비 기부금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이 만들어졌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당 지휘로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전달함으로써 정당이 일반인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며 "중앙당이 시'도당에 모금액의 90% 정도의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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