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논의 비난 봇물
포항상공회의소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가 끝난 직전 회장을 회장전형위원회 의장으로 앉히려는 상의 규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 회장에 대해 '상왕' 노릇을 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전형위원회에 모인 위원들과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회장전형위원회에 의장을 둬 임명권을 나눈다는 것이다. 포항상의 규정 제정 및 개정안 제17조(전형위원회)에 따르면 의장은 직전 회장이 맡고, 6명의 회장전형위원회 위원 중 신임 회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신임 회장과 직전 회장의 뜻에 따라 뽑힌 회장전형위원회가 회장단(부회장 4명'감사 2명)과 상임의원(18명)을 구성한다고 봤을 때, 신임 회장의 역할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간에는 당선된 회장이 회장전형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전원을 임명했다.
한 상공인은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도 집행부 임명권을 절반 이상 갖는 '회장 위의 회장'이 된다면 신임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회장전형위원회에 의장 자리를 만든 것은 상의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한 이번 회장의 행보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상공인은 "어렵게 선거를 통해 포항을 대표하는 경제 수장에 오른 신임 회장이 상의를 꾸리기 위해 독립적인 구상을 해야 하는데, 직전 회장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업무 집중도와 조직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 회장과 직전 회장이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포항상의 측은 "의원총회에서 회장전형위원회 결성을 위한 안건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정날지는 아직 모른다"며 "포항상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병곤 회장은 "개정안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 것이지, 모든 상의 권한은 회장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의장은 신임 회장의 뜻에 따라 회의만 진행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다른 상공인들에게 경제 수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취임 때부터 단임을 선언한 바 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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