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폭행을 지시한 A(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건네받고 폭행한 B(3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 남자친구를 때려 주면 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폭행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9시쯤 A씨가 대구 북구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낸 A씨의 전 남자친구 C(30) 씨를 밖에 세워 둔 승용차에 태워 성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으로 2시간 동안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C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C씨의 친구를 달서구의 한 현금입출금기(ATM)로 불러내 위협, B씨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시키기도 했다"며 "2개월간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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