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돼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했습니다.
선관위가 낸 의견서를 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현행 비율을 조정해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으로 늘리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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