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 투기 세력 차단, 당국 의지에 달렸다

입력 2015-02-25 05:00:00

대구시가 최근 과도한 아파트 청약 열풍과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청약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청약률이 100대 1을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분양권 전매가 빈발하면서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당국이 뒤늦게나마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선 것은 내 집 마련이 급한 실거주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먼저 아파트 청약자격을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규정'을 오늘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분양 투기를 노린 위장 전입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2014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 단지 중 청약률이 지나치게 높고 분양권 전매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4월까지 분양권 전매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나 '떴다방' 등을 통한 불법 전매 행위자를 가려내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거주 기간 제한 규정과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투기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힘들다. 3개월 이상 거주 규정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서다. 따라서 거주 기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모든 타 시'도 전입자를 대상으로 분양 목적을 조사하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분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

올해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분양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분양 물량의 70%가 넘는 1만여 가구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각 구'군은 투기 세력 차단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다. 아파트 분양으로 한몫 챙기려는 투기 세력은 반드시 솎아내 엄중 조치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적극 협조해 현장에 인력을 대거 배치하고 문제점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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