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法 처법사위 결정 따를 것" 공감

입력 2015-02-25 05:00:00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대립각…野 "자진 사퇴" 與 "정치공세"

2월 임시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당은 2월 임시국회 최대현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가급적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의 처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최대한 합의해서 어떻게든 처리해 보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합의한 것을 존중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달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27일 합의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박 후보자를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종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선 안 된다"며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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