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임대주택 불법 분양…무자격자 20명 7억 차익

입력 2015-02-25 05:00:00

감사원, 대구시·산하기관·구청 25건 부적정 운영사례 적발

대구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무자격자 20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7억2천여만원의 부당 차익을 얻게 하고 다른 예비 입주자들의 분양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 달서구는 주택건설업체의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20억여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대구시와 산하기관, 각 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5건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적발해 징계'문책요구 각 1건, 시정요구 4건, 주의 13건, 통보 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대구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416가구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 20명에게 우선 분양전환함으로써 이들에게 7억2천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 또 A씨의 부서 팀장과 처장 등 2명은 분양계약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직접 검토하거나 A씨에게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한 사실을 적발,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대구시 달서구는 2007년 1월 모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자 61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만 했을 뿐 압류 또는 납부확약서 요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첫 독촉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소멸시효가 시작돼 2012년 4월 가산금 8억7천여만원을 포함해 20억5천여만원 상당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됐다.

대구 북구의 경우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 담당자가 2013년 3월 관할 소방서로부터 지상 10층 규모 건물의 소유주가 옥상층 발전실 및 5층 외부 발코니를 각각 운동시설(골프 타격실)과 창고로 불법 증축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정완료했다고 처리하고, 1억여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진입'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 구간에 걸쳐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해 2개 업체와 감리계약을 맺은 뒤 이후 '총예정금액'(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액수)을 기준으로 감리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감리비 3억8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과다 산정된 감리비 총액을 감액하도록 대구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보조금 53억여원을 지원받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을 집행한 뒤 남은 2억6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 7개 구청 관할 왕복 4차로 및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음식점 등 71건의 무단 도로 점용 사례를 적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무단 점용된 도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각 구청에 통보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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