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 25일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25~28일 사이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합들이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 단위로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생각되면 열람기간 중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해 선거인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 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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