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공회전…주택가 매연 몸살

입력 2015-02-23 05:00:00

대구 북구 팔거천 차량 몰려와…한밤 10분 넘게 검은 연기 콸콸

21일 자정 대구 북구 구암동 구암교 인근 주택가에서 한 대형 화물차가 20분 이상 공회전하다 출발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21일 자정 대구 북구 구암동 구암교 인근 주택가에서 한 대형 화물차가 20분 이상 공회전하다 출발하고 있다. 홍준헌 기자

"화물차가 뿜어내는 매연 탓에 목이 아플 지경입니다."

21일 자정쯤 대구 북구 팔거천변 구암교~대동교 왕복 4차로 1.5㎞ 구간. 가장자리 차로에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등 대형차 40여 대가 줄지어 있었고, 이 가운데 5대는 시동을 켠 채 10분 이상 공회전했다. 한 트레일러의 가스 배출구에서는 새까만 연기가 쉼 없이 뿜어졌다. 차주 이모(46) 씨는 "출발 전 일정 시간 시동을 걸어놔야 제동장치가 원활히 작동한다"며 공회전 이유를 설명하고서 20분쯤 후에야 이곳을 떠났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가 주택가 도로에 정차한 채 공회전을 하는 탓에 주민들이 매연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화물차의 한밤 공회전 때문에 "못 살겠다"며 구청에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대형차 밤샘주차 단속 규정에 따르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대형 차량(2.5t 이상)은 5일 운행 정지에 처하거나 10만~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차주가 이동 편의와 공영 차고지의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대형차가 한 자리에서 배출하는 매연량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형차는 탱크에 압축공기를 채워야만 제동장치를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 출발 전 길게는 1시간 동안 공회전해 공기를 모은다.

대구시가 차량에 의한 매연 피해를 막고자 3~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를, 오염도가 높은 배출가스를 내뿜고도 이를 고치지 않거나 단속에 불응하는 차량에 운행 정지 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구 구암동 아파트 주민 천모(70) 씨는 "기관지가 나빠 6개월 전쯤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자는 내내 매연을 마신 탓에 병원 신세를 더 지고 있다"며 "북구청에 매연 및 주차 단속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북구청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내 주택가 60곳에서 대형차 밤샘주차(자정~오전 4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 구역을 1개월에 한 번 꼴로 도는 실정인데다 공회전 단속 역시 차가 이동하면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대형차 때문에 매연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아 앞으로는 화물차의 밤샘주차 및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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