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와 성관계" 허위 사실 유포한 대학생 집유

입력 2015-02-23 05:00:00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 후배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면서 "2007년 동아리 엠티(MT)를 갔는데 후배 B씨가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B씨가 음란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