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악화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내린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대위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훈련병 B씨는 2013년 12월 17일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한 직후 당뇨병으로 인해 바지를 입은 채 오줌을 싸고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려졌다. B씨는 매일 6ℓ가량 물을 마시고, 훈련 도중에도 자주 화장실에 가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B씨는 당뇨병이 악화돼 지난해 1월 15일 기상 시간 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달 19일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에 의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훈련병 B씨의 방뇨행위를 인지한 뒤 즉시 의무반과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지시했고, 관심병사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신체적 이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지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대위는 지난해 2월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항고했다. A씨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뒤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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