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권 불법 전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입력 2015-02-17 05:00:00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틈타 지역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판을 치고 있다. 수천만원의 웃돈을 쥘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당첨은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돼 너도나도 주택 청약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일이다.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만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떴다방' 등 무허가 업소의 불법 전매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으로 올 1분기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지방 소도시까지 포함해 전매 제한이 풀리는 곳은 전국 23개 단지, 1만2천943가구다. 이런 제한 완화를 비집고 불법 전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대구의 경우 단지마다 분양권 전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 건수가 전체 분양 가구 수에 육박한다는 사실에서도 매도 차익을 노린 분양권 전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분양된 대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가구 수에서 분양권 전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0%였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996가구)는 분양권 전매 비율이 무려 93.1%(927건)였다. 2차례 이상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를 압도했다.

무엇보다 '떴다방' 등 무허가 중개업자를 통한 분양권 전매는 많은 문제를 부른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당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전매 차익이나 수수료를 챙기려는 떴다방이 설치면 그만큼 불법 매매의 가능성이 커진다.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반드시 합법적인 중개업소와 정식 등록한 장소에서 분양권을 매매해야 문제 발생 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분양권 거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몇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그것도 불법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혼탁한 시장 환경은 심각한 문제다. 합법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 전매를 방치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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