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 '짐승 아버지'

입력 2015-02-17 05:00:00

7살때부터 추행·성관계 요구도…법원 징역 9년·20년 전자장치 부착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37)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이던 친딸 B양을 3차례 강제추행했다. A씨의 파렴치한 만행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B양을 간음했다. B양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었다.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종용하는 한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B양 남매를 폭행했다. 2013년 5~9월 A씨가 술을 마시고 남매를 때려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횟수는 8차례에 달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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