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미 한 공장 생산부장인 A씨는 지난해 1~4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산업연수생 B(26) 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 5월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C(20) 씨를 3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격려를 위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는 행동을 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