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6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 판사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임한 사람과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게을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도중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월급 지급 때 조합비 등을 일괄 공제한 뒤 노조에 건네주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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